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 단속적 근로자들은 3교대(1일 주간8시간, 1일 20시간 근로, 1일 휴무)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에 100%를 지급해야 하는지?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또 격일제 근로자일 경우 해당일 근로자와 비번자에게 각각 12시간씩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3교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지난 해 미지급한 것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4) 그리고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은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지 않는 한 한번 만 하면 되는지? 직원이 바뀔때나
위탁 계약기간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유급휴일수당은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28/3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발생되지만 휴일근로가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일 임금 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인원수의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