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2012.05.14 15:46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 단속적 근로자들은 3교대(1일 주간8시간, 1일 20시간 근로, 1일 휴무)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에 100%를 지급해야 하는지?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또  격일제 근로자일 경우 해당일 근로자와 비번자에게 각각 12시간씩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3교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지난 해  미지급한 것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4)  그리고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은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지 않는 한   한번 만 하면 되는지?  직원이 바뀔때나

    위탁 계약기간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5'


  • 상담소 2012.05.1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유급휴일수당은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28/3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발생되지만 휴일근로가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일 임금 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인원수의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뮤직 2012.05.17 11:42작성

    28/3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3명이 3교대 할때 지급 대상자는 누구 누구이며  몇시간씩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24시간 교대는 전일 근무자와 당일 근무자 모두에게 각각 12시간씩 계산해서 급한다고 하던데.

  • 상담소 2012.05.18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로자와 동일하게 3교대라 하더라도 3명 모두 동일하게 1임금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뮤직 2012.05.18 09:53작성

    24시간 맞교대는 12시간 * 2명= 24시간이 되는데 저희 같이 3교대는  9.17시간 * 3명 = 27,51시간이 됩니다.

    제 생각에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하루로서 24시간인데 27.51시간이면 하루를 초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3사람에게 각각 9.17시간에 해당

    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주간 근로가 8시간이 아니고 7.5시간입니다)

     

  • 상담소 2012.05.18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개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떄 (7.5시간 + 20시간 + 0시간) / 3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2.05.23 208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인수될경우(p&a) 육아휴직 그대로 가능한가요? 1 2012.05.23 2178
임금·퇴직금 해외 지사에서 받은급여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1 2012.05.23 1749
임금·퇴직금 일용직 포괄임금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수당 1 2012.05.23 2979
근로계약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2012.05.22 4494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2012.05.22 31698
기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05.22 1585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8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23
해고·징계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2012.05.22 4995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5.21 2040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2012.05.21 1954
산업재해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2012.05.21 2337
임금·퇴직금 결근일수의 퇴직금 공제 가능여부. 1 2012.05.21 2884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210
고용보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21 11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산정 1 2012.05.21 2254
Board Pagination Prev 1 ...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