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직을 한 사람중 보험료등 추가로 정산해야될 내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전에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환급될돈,추가될돈 미리 알아봐서 공제하느라했는데도 줄돈,받을돈이 또 생기네요.
이미 퇴직을 한 사람중 보험료등 추가로 정산해야될 내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전에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환급될돈,추가될돈 미리 알아봐서 공제하느라했는데도 줄돈,받을돈이 또 생기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80 | |
산업재해 |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 2015.10.07 | 11839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 2015.02.10 | 1125 | |
고용보험 |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 2014.05.02 | 1318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 2014.02.26 | 3091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 2013.04.04 | 6220 |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 2012.05.15 | 2009 |
임금·퇴직금 |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5.03 | 1692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26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관련 | 2012.01.06 | 2001 | |
기타 |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 2010.03.18 | 5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09.04.08 | 9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이후 퇴직자에게 반환받을 금원이 있다면 퇴직자와 상의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퇴직자가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등을 통해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