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직을 한 사람중 보험료등 추가로 정산해야될 내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전에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환급될돈,추가될돈 미리 알아봐서 공제하느라했는데도 줄돈,받을돈이 또 생기네요.
이미 퇴직을 한 사람중 보험료등 추가로 정산해야될 내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전에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환급될돈,추가될돈 미리 알아봐서 공제하느라했는데도 줄돈,받을돈이 또 생기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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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73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2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872 | |
기타 |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 2016.06.07 | 1159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97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40 | |
임금·퇴직금 |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 2016.01.27 | 772 | |
임금·퇴직금 |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 2016.01.24 | 83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 2019.11.13 | 219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7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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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 2014.08.25 | 123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 2013.11.10 | 6314 |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5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이후 퇴직자에게 반환받을 금원이 있다면 퇴직자와 상의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퇴직자가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등을 통해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