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좋아 2012.05.15 19:20

저희 경비아저씨 연차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분이 2008. 05. 04 입사거든요

2008. 5. 4 ~ 2009. 5. 3

2009. 5. 4 ~ 2010. 5. 3

2010. 5. 4 ~ 2011. 5. 3

------------------------여기까지 44시간제

2011. 5. 4 ~ 2012. 5. 3----40시간제

 2011. 5. 4일에 2008~2010까지 연차 21개 지급했구요

이번 5월 8일 퇴직이라 2010. 5. 4 ~ 2012. 5. 3까지 연차 지급해야 하는데

 (1)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2) 연차계산시 2011년도꺼는 2011년도 임금으로 계산하는 건지 아님 지급하는 지금 2012년도 분으로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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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8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 5. 4 ~ 2009. 5. 3 출근율에 의해 2009.5.4. 연차휴가 10일(1년차) 발생 2010.5.4. 수당지급
    2009. 5. 4 ~ 2010. 5. 3 출근율에 의해 2010.5.4. 연차휴가 11일 발생(2년차) 2011.5.4. 수당지급
    2010. 5. 4 ~ 2011. 5. 3 출근율에 의해 2011.5.4. 연차휴가 12일 발생(3년차) 2012.5.4. 수당지급
    2011. 5. 4 ~ 2012. 5. 3 출근율에 의해 2012.5.4. 연차휴가 16일 발생(4년차) 2012.5.8. 수당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소멸하는 월의 임금으로 각년도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각년도별 5월 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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