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혼인신고는 4월 초에 마치고 4월 15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경북 울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주말부부는 조금 힘들것 같아 조만간 제가 퇴사 후 남편이 있는 경북 울진으로 내려가려고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결혼날짜와 퇴사날짜가 한달이내여야한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이미 결혼후 한달이 지나버린상태이구요

계속 고민만 하다가 아직 회사에다가도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말해도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6월말이나 7월 초쯤 퇴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 많은 시일이 지난상태일텐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현재 서울 월세집이 제 이름으로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집도 만기일이 6월 말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퇴사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인터넷에서 본거 같아요

남편쪽으로 전입신고가 그전에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퇴사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해야할일은 뭐가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미리 해야한다던지~ 퇴사를 언제까지는 꼭 해야한다던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천은 남편쪽 지역에서 신청해야하는지두요..

꼭 실업급여 받을수있도록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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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8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결혼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주말부부로 지내다 거주지를 이전하여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일과 퇴직일간에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이전을 할 지역, 울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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