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07년 3월 17일
출산휴가: 2011년 3월 7일 ~ 6월 6일
육아휴직: 2011년 6월 7일~ 2012년 6월 6일
복직일: 2012년 6월 7일
이럴 경우 2012년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지나간 2011년의 연차수당은 몇일이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07년 3월 17일
출산휴가: 2011년 3월 7일 ~ 6월 6일
육아휴직: 2011년 6월 7일~ 2012년 6월 6일
복직일: 2012년 6월 7일
이럴 경우 2012년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지나간 2011년의 연차수당은 몇일이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7.18 | 3861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47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2.07.17 | 217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2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0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6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1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2.05.16 | 377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2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 2012.05.07 | 2590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 2012.05.07 | 365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5.03 | 65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12.31.기간 중 육아휴직이 6개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 경우 15일 * 6/12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만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