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워킹맘 2012.05.16 02:12

안녕하세요.

입사일; 2007년 3월 17일

출산휴가: 2011년 3월 7일 ~ 6월 6일

육아휴직: 2011년 6월 7일~ 2012년 6월 6일

복직일: 2012년 6월 7일

이럴 경우 2012년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지나간 2011년의 연차수당은 몇일이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12.31.기간 중 육아휴직이 6개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 경우 15일 * 6/12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만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2012.05.23 4286
기타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2.05.23 208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인수될경우(p&a) 육아휴직 그대로 가능한가요? 1 2012.05.23 2178
임금·퇴직금 해외 지사에서 받은급여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1 2012.05.23 1749
임금·퇴직금 일용직 포괄임금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수당 1 2012.05.23 2979
근로계약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2012.05.22 4494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2012.05.22 31698
기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05.22 1585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8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23
해고·징계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2012.05.22 4995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5.21 2040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2012.05.21 1954
산업재해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2012.05.21 2337
임금·퇴직금 결근일수의 퇴직금 공제 가능여부. 1 2012.05.21 2884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210
고용보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21 1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