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ckim 2012.05.16 10:53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자치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입사년도는 2007년도 이전에 입사하였고  입사년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2012년 말까지 근무하고 해고할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일할수 있다는데 우리같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정년이 63세인 경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70세인 경비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혹여 70세인 경비원이 근무중 사고(사망이나 기타..)가 생기면 아파트 측에서 법적인 책임이 생기나요?

몹시 궁금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5.18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며 사업장내의 정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55세 미만인 상황에서 2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여 왔다면 정년이 보장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무중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사망원인등에 따라(업무와의 연관이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이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jckim 2012.05.21 15:43작성

    예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확인하여 주시니 힘이 되네요

    늘 좋은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2012.05.23 1724
임금·퇴직금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1 2012.05.23 2946
임금·퇴직금 퇴직관련문의 1 2012.05.23 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문제,, 1 2012.05.23 3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해고·징계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2012.05.23 4286
기타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2.05.23 208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인수될경우(p&a) 육아휴직 그대로 가능한가요? 1 2012.05.23 2178
임금·퇴직금 해외 지사에서 받은급여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1 2012.05.23 1749
임금·퇴직금 일용직 포괄임금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수당 1 2012.05.23 2979
근로계약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2012.05.22 4494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2012.05.22 31639
기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05.22 1585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7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17
해고·징계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2012.05.22 4991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5.21 2040
Board Pagination Prev 1 ...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