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 2012.05.16 17:40

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월 31일자로 퇴직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떄문에 퇴직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09.6.29 - 2010.6.28. 출근율에 의해 2010.6.29 연차휴가 발생 2011.6.29. 수당지급
    2010.6.29 - 2011.6.28. 출근율에 의해 2011.6.29 연차휴가 발생 2012.5.30.퇴직시 수당지급
    2011.6.29 - 2012.5.30.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6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2012.05.16 2042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2.05.16 3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6 124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5.16 1179
기타 새터민의 고용 1 2012.05.16 2319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직 여쭙겠습니다 1 2012.05.16 1554
»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차 1 2012.05.16 256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1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55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임금·퇴직금 답변감사드립니다 1 2012.05.17 1121
임금·퇴직금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2012.05.17 4315
기타 임금피크제 1 2012.05.17 1317
임금·퇴직금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2012.05.17 12101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상담 1 2012.05.17 1282
근로시간 취업규칙 변경할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찬을까요? 1 2012.05.17 1571
Board Pagination Prev 1 ... 4027 4028 4029 4030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