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월 31일자로 퇴직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월 31일자로 퇴직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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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2.09.07 | 4570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13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900 |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2148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7.18 | 1690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92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6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 2012.06.28 | 1882 | |
임금·퇴직금 |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6.28 | 194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9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1 | 2012.06.05 | 1462 | |
해고·징계 |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 2012.05.25 | 42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54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2.05.24 | 2094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의 계산 1 | 2012.05.24 | 7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떄문에 퇴직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09.6.29 - 2010.6.28. 출근율에 의해 2010.6.29 연차휴가 발생 2011.6.29. 수당지급
2010.6.29 - 2011.6.28. 출근율에 의해 2011.6.29 연차휴가 발생 2012.5.30.퇴직시 수당지급
2011.6.29 - 2012.5.30.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