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월 31일자로 퇴직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월 31일자로 퇴직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문의 1 | 2012.05.23 | 9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문제,, 1 | 2012.05.23 | 39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5.23 | 1534 | |
해고·징계 |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 2012.05.23 | 4286 | |
기타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5.23 | 10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2.05.23 | 20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인수될경우(p&a) 육아휴직 그대로 가능한가요? 1 | 2012.05.23 | 2183 | |
임금·퇴직금 | 해외 지사에서 받은급여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1 | 2012.05.23 | 174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포괄임금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수당 1 | 2012.05.23 | 2979 | |
근로계약 |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 2012.05.22 | 449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 2012.05.22 | 31708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2.05.22 | 15851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지급 1 | 2012.05.22 | 1879 | |
여성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 2012.05.22 | 9508 |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 2012.05.22 | 2723 | |
해고·징계 |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 2012.05.22 | 4998 | |
휴일·휴가 |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 2012.05.22 | 163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5.21 | 204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 2012.05.21 | 1954 | |
산업재해 |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 2012.05.21 | 23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떄문에 퇴직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09.6.29 - 2010.6.28. 출근율에 의해 2010.6.29 연차휴가 발생 2011.6.29. 수당지급
2010.6.29 - 2011.6.28. 출근율에 의해 2011.6.29 연차휴가 발생 2012.5.30.퇴직시 수당지급
2011.6.29 - 2012.5.30.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