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월 31일자로 퇴직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월 31일자로 퇴직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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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2.11.19 | 24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16 | 24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7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 2012.09.11 | 6947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9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6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2.05.16 | 3771 | |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4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5.03 | 658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 2012.05.02 | 4190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 2012.03.09 | 54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2 | 2012.02.23 | 2246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56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1 | 2012.01.26 | 3777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떄문에 퇴직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09.6.29 - 2010.6.28. 출근율에 의해 2010.6.29 연차휴가 발생 2011.6.29. 수당지급
2010.6.29 - 2011.6.28. 출근율에 의해 2011.6.29 연차휴가 발생 2012.5.30.퇴직시 수당지급
2011.6.29 - 2012.5.30.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