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mart010 2012.05.17 09:46

안녕하세요.

회사를 이직하고 2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입사시 튼튼한 회사로 보여 정말 만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이전 직장 2년 근무)

그런데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5명 직원중 2명은 다른부서로 가기로 되었고

3명은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를하는 2명의 경우 1년이상 다녀서 실업급여도 가능한터인데. 전 이제 입사한지 2달되어서 갑자기 퇴사라니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도 다른 부서로 이동 또는 더 다닐수는 없는건가요?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땐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고 그러니 어떻게 구제 방법은 없는 것인지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떄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해고회피노력, 3)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2.06.01 18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2012.06.01 51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2012.06.01 2942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19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휴일·휴가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2012.06.01 2246
고용보험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2012.05.31 2717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2 2012.05.31 203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와 포괄임금 1 2012.05.31 1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1 1960
기타 기업 합병에 따른 ERP 등 package program 관련 1 2012.05.31 1495
노동조합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2012.05.31 171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5.31 117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31 18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실업급여 1 2012.05.31 2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요구와 교부요구 모두 거절하는 업주를? 1 2012.05.30 2028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0
휴일·휴가 병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2.05.30 2462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2 2012.05.30 6282
기타 휴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강제로 쉬게 할 수 있나요? 1 2012.05.30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