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mart010 2012.05.17 09:46

안녕하세요.

회사를 이직하고 2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입사시 튼튼한 회사로 보여 정말 만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이전 직장 2년 근무)

그런데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5명 직원중 2명은 다른부서로 가기로 되었고

3명은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를하는 2명의 경우 1년이상 다녀서 실업급여도 가능한터인데. 전 이제 입사한지 2달되어서 갑자기 퇴사라니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도 다른 부서로 이동 또는 더 다닐수는 없는건가요?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땐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고 그러니 어떻게 구제 방법은 없는 것인지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떄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해고회피노력, 3)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1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2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2012.12.03 3261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8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20
해고·징계 사전 양해를 구했던 연차 미적용에 따른 무단결근 사유로의 해고 ... 1 2012.10.23 3374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공제 1 2012.10.18 2946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7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2.07.17 2054
해고·징계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다면? 1 2012.07.03 2349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6.07 1868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4
»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1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5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604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