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mart010 2012.05.17 09:46

안녕하세요.

회사를 이직하고 2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입사시 튼튼한 회사로 보여 정말 만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이전 직장 2년 근무)

그런데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5명 직원중 2명은 다른부서로 가기로 되었고

3명은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를하는 2명의 경우 1년이상 다녀서 실업급여도 가능한터인데. 전 이제 입사한지 2달되어서 갑자기 퇴사라니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도 다른 부서로 이동 또는 더 다닐수는 없는건가요?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땐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고 그러니 어떻게 구제 방법은 없는 것인지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이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떄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해고회피노력, 3)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참상의 몇가지 질문. 1 2013.06.15 1773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온라인으로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입국을 해야하나요? 1 2013.06.07 1183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 1 2013.04.06 6150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3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 1 2013.03.07 6500
임금·퇴직금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02.06 215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91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1 2012.12.18 2329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6
산업재해 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65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9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 1 2012.10.12 4574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파견 1 2012.09.27 2198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근로계약 근로기준 위반 여부 1 2012.08.01 2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85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