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2012.05.17 11:1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계 선박회사로 그룹 내 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O그룹 안에 A 법인 과 B 법인으로 운영

 

현재 한국지사에는 A  B로 한 사무공간에서 각각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사담당자는 위 두 회사를 모두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입니다.

 

그러하여, 인사이동 시 (A-> B  또는 이의 반대)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해당사원에게 transfer Letter교부는 이루어 지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각 부서간 이동식의 개념으로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employee NO. 도 인사이동 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1)    A(법인) 에서 B(법인) 로 인사이동 시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입사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만약, 인사이동 시 근로자가 퇴직을 받지 않는것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는지,

3)     이러한 인사이동 시스템에서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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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부서이동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인이 독립된 상황이라면 부서이동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법인 퇴직 후 b법인으로 신규입사가 되기 때문에 a법인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과정에서 고용승계 약정을 한다면 b법인이 a법인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열사내 전적의 경우 고용관계가 변경되기 떄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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