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계 선박회사로 그룹 내 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한국지사에는 A 와 B로 한 사무공간에서 각각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사담당자는 위 두 회사를 모두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입니다.
그러하여, 인사이동 시 (A-> B 또는 이의 반대)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해당사원에게 transfer Letter교부는 이루어 지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각 부서간 이동식의 개념으로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employee NO. 도 인사이동 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1) A(법인) 에서 B(법인) 로 인사이동 시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입사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만약, 인사이동 시 근로자가 퇴직을 받지 않는것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는지,
3) 이러한 인사이동 시스템에서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부서이동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인이 독립된 상황이라면 부서이동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법인 퇴직 후 b법인으로 신규입사가 되기 때문에 a법인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과정에서 고용승계 약정을 한다면 b법인이 a법인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열사내 전적의 경우 고용관계가 변경되기 떄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