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병원에서 상담및 집단치료하고 있는 상담사 입니다.
노조의 괴롭힘 때문에 견디다 못해 상담사 4명 중 3명이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한명은 5월 7일날 사직서 제출하고 근무기간은 5월 31일까지, 두명은 5월 10일에 제출하고 근무기간은 5월 31일까지 해서 사직서 냈습니다.
그 후 부르더니 이거는 단체사직서라며 이것때문에 청구하는데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하겠지만 5월 10일날 낸 두 사람은 다른 기관에 이미 원서를 낸 상태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5월 15일 경 물어보니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빨리 사람을 구하지 않냐고 공고를 냈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공고 안냈고 사직 수리 안됐다 했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낸다고 해도
가타부타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오후에 사람을 1명 구했다고 6월 4일부터 인수인계하고 6월 11일날 정식출근한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서 1개는 수리가 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온 사람이 온다해도 그 전에 연차처리해서 안나와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나머지 두명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최소 30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