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뚝딱 2012.05.18 07:38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노무사님

 제가 원료배합 및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10명정도 일하는 곳인데요 개인과세업 회사입니다.

  요즘 10시간 일하는데(원래 점심시간없이9시간) 쉬는 시간은 없고 점심시간은 10분 정도인데 근데 저한테 일절이야기도 없이 기계를 한개 더 돌리게 되면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몸이아파 퇴사하려고 해요.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같이 근로계약없는 사람도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있나요?

 말하고 퇴사하려고해도 제 급여가 물어보면 시급제도 아니고 월급제도 아니고 그냥 사장님이 그전 일하던 수준에 대충 맟춰서 주는곳이라서 지금 잔업을 하고 토요일 특근을 하고 있는데도 제 월급계산법을  모르겠어요.

다음급여까지 안버티면 월급이 계산방식을 알수가

없어서 중간에 퇴사하면 그냥 월급이상하게 줄거같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한테 말을 잘못하거든요.

그래서 무단퇴사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넘게 계속 고민하고 잠을 설치다가 노무사님께 상담드려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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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근속기간 및 직책, 임금수준, 퇴직사유, 사용자의 계약위반여부등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하신 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등을 거부하며 퇴직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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