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에 그 동의를 구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을 체결, 이행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2012.05.23 1724
임금·퇴직금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1 2012.05.23 2946
임금·퇴직금 퇴직관련문의 1 2012.05.23 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문제,, 1 2012.05.23 3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해고·징계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2012.05.23 4286
기타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2.05.23 208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인수될경우(p&a) 육아휴직 그대로 가능한가요? 1 2012.05.23 2178
임금·퇴직금 해외 지사에서 받은급여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1 2012.05.23 1749
임금·퇴직금 일용직 포괄임금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수당 1 2012.05.23 2979
근로계약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2012.05.22 4494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2012.05.22 31638
기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05.22 1585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7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17
해고·징계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2012.05.22 4991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5.21 2040
Board Pagination Prev 1 ...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