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자자 2012.05.18 11:47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2월말부터 준비를 해서 이직회사로부터 합격사실은 4월말에 받았고요.

사직을 하겠단 말은 당시 바로 팀장에게 전달하여 구두보고 완료한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5월 1일에 제출해서 중간에 한번 반려되고,(중간관리자 반려에 따른 면담 실시) 제의지가 확고한 바,

다시 올렸으나 2일전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최고경영자 반려 실시)

금일 최고경영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CEO가 절대 타 회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해서요.

이직할 회사는 저희 회사와는 아무 연고가 없는 대기업이지만, 이미 두명의 인재가 1년에 걸쳐 빠져나갔으며,

저희회사에서 절 인재라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놔줄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은 가득합니다만, 이직에 마음을 굳혔음에 따라 강하게 어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대 사직서에 사인을 할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심에 이렇게 상당을 받아볼까 문을 두드려 봅니다.

 

한간에는 이직할 회사로 전화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입사취소까지 시키겠다는 말이 돌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이런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후문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도 심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방향을 제시 부탁드릴께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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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5.2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떄에는 사직의사 통보 후 약 30일(1임금지급기일) 경과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중 퇴직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전 통보 후 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11무명씨 2013.10.20 17:09작성

    진짜 거지같은 회사넹 들어올때 지맘대로 들어와도 나갈땐 맘대로 못나가게 하는 그럼 1년 연봉 3천 올려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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