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2.05.18 13:31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에서 작년부터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원42명중 조합원20명이며.

노동조합에서는 출퇴근 카드를 고집하며 지문인식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전체 사원에게 지문인식기를 사용한다는 공문이 조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회사방침이라며 조합원도 지문인식을 하라는 공문입니다.

출퇴근지문인식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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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2 0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의 확인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한 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계상 출퇴근 여부의 확인방식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과정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적절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절차상 그러한 과정이 축소된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출퇴근 기록을 목적으로 지문인식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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