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fairy 2012.05.18 16:06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올립니다.

한직원의 휴가일수 계산법을 예로 들어 올립니다.

2012년 3월 12일 입사자일 경우 아래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2년에 월 만근시 1일 발생해서 총 9일 사용할 수 있고 2013년에 휴가일수 비례로 11.25과 2012년 잔여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느데 예시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 2011년 9일을 포함해서 11.25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 - 4.12,5.12,6.12,7.12,8.12,9.12,10.12,11.12,12.12 - 9일
2013 - 15 * 9/12(11.25) + 2012년 잔여분
2013 발생 - 1.12,2.12 (2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입사년도(2012)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1.자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매월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며(11.25일) 다음년도부터 새롭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13년도 월만근에 따라 발생한 2일치의 연차휴가는 다음년도 2014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2012.05.25 2492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4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1 2012.05.25 6231
임금·퇴직금 연봉 1 2012.05.25 1366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2012.05.25 28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5.25 1867
해고·징계 구두 해고통보 1 2012.05.25 300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 질문드려요. 1 2012.05.25 3704
근로시간 주간 - 풀(24시간) - 비번 근무제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2.05.24 2844
임금·퇴직금 중간에퇴사후에다시들어와서지금까지근무중~퇴직금정산은어떻게되... 1 2012.05.24 2318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42
임금·퇴직금 경비 위탁계약 1 2012.05.24 125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5.24 2094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의 계산 1 2012.05.24 7862
근로계약 2년째 근로계약중 퇴직하라는데. 1 2012.05.24 158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2012.05.24 1777
임금·퇴직금 고의로 누락 1 2012.05.24 1185
노동조합 단협 1 2012.05.24 98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4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임금인상 소급분 반영) 산정 1 2012.05.23 4470
Board Pagination Prev 1 ...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