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 2012.05.19 00:46

실업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다니던중  결혼을 했는데요 데 신혼집을 구하고 있을때 저희가 맘에 들어하는 집이 없어 일단은 조금 두고보자 하여

신랑이 거주하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 근처쪽으로 저희가 맘에 들어하는 집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사할까 합니다

실업급여는 1번 받은 상태 인데 이미 퇴사한 상태이지만 예전 직장과는 3시간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주소가 확인이 되나요? 실업급여가 중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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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2 0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함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그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퇴직당시 왕복 3시간이상 출퇴근 소요된다는 사실)가 아니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업인정은 실제 거소지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제 거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사실대로 실업인정 과정에서 이를 기재하시면 되고 거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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