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복 2012.05.21 16:31

앞서 어린이집 시간과 저의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할까 하다가 혹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없거나 저처럼 시간이 맞지 않을경우 어린이집 확인서를 요구한다는 글들을 봤는데요

만약 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주위 친구들도 그러고 육아카페 글들을 검색해서 읽어보니

어린이집에서 확인서 써주는것을 꺼려해서 확인서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실업급여 그냥 포기한다고 해서요

 어린이집이 시간이 맞지 않고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보내는게 명백한 사실인데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경우가 만약 생긴다면 제가 고용지원센터쪽에 전화로 확인해줄것을 요구하거나 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

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3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육시설 영업시간과 귀하의 출퇴근시간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입증자료는 정해진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확인서가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강제퇴사여부 1 2012.06.07 2653
임금·퇴직금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2012.06.07 4397
비정규직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2012.06.07 204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2012.06.07 25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1034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2012.06.07 452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6.07 1868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근로시간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6.06 25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2012.06.06 1663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8
근로계약 사내하청 1 2012.06.06 1878
임금·퇴직금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2012.06.06 2175
임금·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2012.06.06 1310
기타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2012.06.06 2571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2012.06.05 1499
임금·퇴직금 급여내역 1 2012.06.05 1462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2012.06.05 803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