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2012.05.21 21:32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제조업에서 공무쪽일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11년 11월경 무거운 모터를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허리 및 다리가 땡기는 통증이 왔습니다..

좀지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일주일뒤에 용접용 케이블을 이설하다가 움직이질 못할정도로  허리와 다리통증이 와  하루를 쉬었으나.

회사 사정상 출근 및 업무를 강요받아 업무에 계속 임할수 밖에 없었으며  회사측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호전되지않아 전문병원에 진료를 받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사측에서는 출근카드에 공상이라는 도장을 찍었으며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하였으나 치료비는 지원해주질않았고

개인건강보험 적용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공상처리시 추후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설비 개선문제로 통증도 심하고 하지 통증도 상당하여 움직이기 힘든와중에 출근및 업무를 강요하여

할수없이  설비 개선작업을 완료하고 신경성형술을 받고 2주간 공상처리 되어 쉬게 되었습니다.(12월~1월-2주간)

 모든 시술비도 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백여만원)

퇴원이후  신경성형술 과  무중력감압치료등을 받고 많이 호전됐지만  업무에 임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통증과 하지 방사통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후 병원 입원 및 치료등으로 7주간 쉬었고 출근을 하게 되어 진료비와 수술비등 사백 팔십만원 정도를 회사에 청구하니 제잘못이라고 치료비는 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진단서에 질병코드라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전 다만 일하다가 갑자기 온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다녔고 회사에서도 수술전까지도 수술잘하고 오라고 하여 아무걱정없이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의사와 상담할땐 어떻게 다쳤는가 하는 내용은 없었고  어떤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 설비관리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질병코드라 수술비및 진료비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기간은 11년 11월에 허리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11년12월~ 12년1월 2주간 신경성형술로 2주공상처리되었으며 12년 3월 수술을 받고 5월까지 7주간 쉬고부터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병원입원기간 및 쉬는동안에는 월급을 모두 받았습니다..전 회사입장을 생각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아픈몸을 이끌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입원 수술까지 받았는데 좀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법적으로 회사에 제재를 가할수 있을지요. 산재은폐등 이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면좀 풀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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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등에 의해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여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승인이 아닌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입증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근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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