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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해산,청산시 퇴직급여 수여 방법에 대해서... | 2003.09.02 | 1641 | ||
회사가 부도가나서 문을 닫고...(실업급여) | 2005.03.10 | 644 | ||
회사가 부도나고 사장이 죽었다면.... | 2005.03.29 | 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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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날꺼 같은데.. 1 | 2018.10.29 | 298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 2011.04.15 | 2021 | |
회사가 부도났어여~ | 2003.06.30 | 406 | ||
회사가 부도처리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정산받을수 있나요? | 2006.01.02 | 1121 | ||
회사가 빛이 많아 투자자가 없자 새법인을 설립해.. | 2004.08.13 | 647 | ||
회사가 사실상 폐업직전인데..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 2004.04.02 | 553 | ||
회사가 사원들을 강제로 일을시키며 협박을 하는건.. | 2002.08.19 | 607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 2012.04.06 | 3387 | |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2008.02.14 | 1048 | ||
회사가 수습 월급적용률(85%)을 반달 연장해도 되는건가?그럴경우... | 2002.02.07 | 1189 | ||
회사가 시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00.04.26 | 588 | ||
해고·징계 | 회사가 시키는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지못하면 ... 1 | 2016.01.27 | 399 | |
회사가 아닌 티켓 다방이 아닌가합니다... | 2003.09.30 | 1746 | ||
회사가 아픈 사람을 일 시켰을때 7개월동안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 2004.03.11 | 713 | ||
회사가 어떨게 나를............... | 2001.05.14 | 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경과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였다면 제출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사직서 철회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