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il 2012.05.22 08:38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경과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였다면 제출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사직서 철회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091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2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12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0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81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57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63
»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3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97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에 따른 1년미만 퇴직자 퇴직금처리와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4.14 149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82
임금·퇴직금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2014.01.23 146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7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5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8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