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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자살을 할려고했던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시킬수 있는지 1 | 2012.05.29 | 18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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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2.05.29 | 2101 | |
근로계약 | 의도적 퇴사절차 지연과 퇴사관련 상담 회피시 대응법 1 | 2012.05.29 | 4622 | |
기타 |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1 | 2012.05.28 | 2084 | |
휴일·휴가 | 시내버스운행감축에따른 출근정지시 휴업수당지급여부 1 | 2012.05.28 | 2059 | |
근로계약 | 계약직관련 1 | 2012.05.28 | 1271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강제로 잔업을 강요합니다. 1 | 2012.05.26 | 10811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금 1 | 2012.05.25 | 2585 | |
기타 | 이중취업 1 | 2012.05.25 | 3147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 2012.05.25 | 2492 | |
해고·징계 |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 2012.05.25 | 4244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1 | 2012.05.25 | 6231 | |
임금·퇴직금 | 연봉 1 | 2012.05.25 | 13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경과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였다면 제출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사직서 철회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