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인권 2012.05.22 13:54
이번 회사에서 2011년 1월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야근을 하지 않는다며, 대표이사의 지시로 상무이사, 부장, 차장 등 저에게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저 사무실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어제 5월 21일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한다며 '직원 퇴사 권고를 위한 동의의 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에도 대표이사는 2회에 걸쳐 저에게 불리한 조건을 언급하며 '알아서 생각하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 인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퇴사 권고서나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나 대표이사는 저의 업무용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저에게 먼저 사표를 받아 내려는 듯 합니다.  다른 분들은 바쁘게 업무를 하나 저에게만 '근무대기'를 요구하여 회사 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인사위원회 진행 중 저에게는 생각이 달라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다며 공식화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대로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회사 내부의 부당한 조치로 간주하여 신고 할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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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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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 부서 이동등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아무런 사유없이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로 간주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지시없이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부당징계구제신청 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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