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인권 2012.05.22 14:10

아래의 퇴사 종용과 관련하여 

현재 월200(세전) 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이래 1년 5개월 째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작년 6월 부터 구두로 연봉협상을 하여 지금의 급여가 되었습니다. 이 급여에서 명세서 상 170이 기본급이며 30은 식대와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삭하고 기본급170으로 실질임금 감소 지급이 가능 한 것일까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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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인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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