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 2012.05.22 15:44

지금 회사에 다닌지는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지난 3월경 부터 회사가 경영이 악화 되었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권고사직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이던 팀 인원이 권고사직 7명 퇴사 1명으로 인해 3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근무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불안해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거래업체를 줄여서 업무강도를 낮추어 주고 앞으로 잘 될거

라고 면담시 얘기 하였지만 떠도는 소문은 매각할 것이다 . 사업부문을 접을 것이다 등등 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료 2명은 6월부터 이직할 수 있는 곳이 생겨 퇴사를 결정하고 5월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 상태

가 불안하고 혼자 남아서는 업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도 건지자라는 심정으로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날 회사쪽에서는 만류하였지만 다시한번 면담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저희 사업부문을 접기로 하였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어이 없게도 우리가 모두 사표를 내기 때문에 그런것이다라는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현장 생산직 직원들을 따로 불러서 권고사직 처리하고 해고 예고 수당으로 임금 1개월치 지급을 약속 하였습니다.

저희는 따로 면담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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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때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해고 및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였을때에는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등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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