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lcu 2012.05.22 16:38

저희 직원중에 업무시작전 청소를 하기위하여 제품박스를 들고 컨테이너에서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골절을 입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하여 유급휴가 및 치료비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달리 처리를 할 수 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작업자는 20여일의 병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 유급휴가 100%인정, 치료비 전액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로 대신한다던가 치료비 70% 보상이라던가 달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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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치료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상이라는 의미는 사용자 직접보상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산재로 처리할지 사용자 직접보상으로 처리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대해 평균임금 70%가 지급되며 치료비는 별도로 해당 진료기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보상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6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입장에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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