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중 계열사가 미국에 설립되어 생산 기술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미국 현지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지급은 한국에서 기존 월급 + 미국에서 계열사가 지급하는 급여(세금납부)를 받고있습니다.
6월 초 한국으로 복귀시 다른 계열사로 이직이 계획되어 있어 퇴직 처리가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미국 급여까지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근무중 계열사가 미국에 설립되어 생산 기술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미국 현지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지급은 한국에서 기존 월급 + 미국에서 계열사가 지급하는 급여(세금납부)를 받고있습니다.
6월 초 한국으로 복귀시 다른 계열사로 이직이 계획되어 있어 퇴직 처리가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미국 급여까지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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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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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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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체류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임금 지급을 현지법인이 대신 지급하였는지 여부 아니면 별도의 근로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