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중 계열사가 미국에 설립되어 생산 기술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미국 현지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지급은 한국에서 기존 월급 + 미국에서 계열사가 지급하는 급여(세금납부)를 받고있습니다.
6월 초 한국으로 복귀시 다른 계열사로 이직이 계획되어 있어 퇴직 처리가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미국 급여까지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근무중 계열사가 미국에 설립되어 생산 기술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미국 현지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지급은 한국에서 기존 월급 + 미국에서 계열사가 지급하는 급여(세금납부)를 받고있습니다.
6월 초 한국으로 복귀시 다른 계열사로 이직이 계획되어 있어 퇴직 처리가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미국 급여까지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2 | 2012.05.30 | 6282 | |
기타 | 휴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강제로 쉬게 할 수 있나요? 1 | 2012.05.30 | 15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30 | 10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계 1 | 2012.05.30 | 1559 | |
근로계약 | 급. 사직원 제출-빠른 답변주세요 1 | 2012.05.30 | 1698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위반 아닌지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1 | 2012.05.29 | 24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할계산 방ㅂㅂ 1 | 2012.05.29 | 3569 | |
해고·징계 | 자살을 할려고했던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시킬수 있는지 1 | 2012.05.29 | 185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0 | |
해고·징계 | 부당이직후 퇴사방법 1 | 2012.05.29 | 2396 | |
기타 | 근속년수에 합산 가능한지? 1 | 2012.05.29 | 1812 | |
기타 | 사업장이 2개인사업주의 업무강요 1 | 2012.05.29 | 12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2.05.29 | 2101 | |
근로계약 | 의도적 퇴사절차 지연과 퇴사관련 상담 회피시 대응법 1 | 2012.05.29 | 4623 | |
기타 |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1 | 2012.05.28 | 2084 | |
휴일·휴가 | 시내버스운행감축에따른 출근정지시 휴업수당지급여부 1 | 2012.05.28 | 2059 | |
근로계약 | 계약직관련 1 | 2012.05.28 | 1271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강제로 잔업을 강요합니다. 1 | 2012.05.26 | 10817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금 1 | 2012.05.25 | 2585 | |
기타 | 이중취업 1 | 2012.05.25 | 31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체류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임금 지급을 현지법인이 대신 지급하였는지 여부 아니면 별도의 근로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