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2.05.23 17: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정년이 도래되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여 총 2년을 초과하게되면

이경우에도 근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만55세 이상자의 경우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55세 이상자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2 1843
근로계약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2012.06.12 35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2.06.12 1807
기타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2012.06.12 2237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58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43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2012.06.12 2654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 1 2012.06.12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임금·퇴직금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2012.06.11 2248
임금·퇴직금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1 2233
해고·징계 정직에관하여? 1 2012.06.11 1420
기타 사내 언어폭력 1 2012.06.11 3942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9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08
휴일·휴가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2012.06.11 2175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8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14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63
Board Pagination Prev 1 ...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