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ac 2012.05.23 19:56

2012년 임금인상분이 6월에 결정되어 12년 1월부터 소급되어 6월 급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인상율이 10%라고 하면 1월~5월까지 임금 100만원, 6월은 월인상분 10만원이 추가되어 110만원+50만원(5개월치 소급분)

이때 6월에 소급분이 모두 지급되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예상되는데,

평균임금(4-6월, 직전 3개월) 계산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1)  (100만원 + 100만원 + 160만원) /3 = 120만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x 근속연수

2)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3 = 110만원으로 평균임금을 보아야하는지요?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노동제공에 대한 임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번이 맞는것 같고.. 또 사유발생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의 평균이면 1번이 맞을수도 있고.. 직원들은 1)의 경우로 보고 신청하려는데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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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1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인상 결정이 늦게 되어 소급 지급된 경우 6월중에 총 5개월치의 소급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급분은 각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이기 떄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6월 임금 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각월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때문에 임금 인상 소급분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큰 변화는 발생되지 않습니다.(2번째 케이스로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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