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2.05.24 00:59

단체 협상 중 입니다

협상 안을 만들어 대의회의 거처 협상을 할려고 하는데   상견례만 하고

1차협상을  하지도 전에  회사에서 않된다며  협상 안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나다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교섭위원 교체나  노조위원장 불신임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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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1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으며 조합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교섭위원 구성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조합내의 규약등에 의해 구성되기 떄문에 교섭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노동조합의 규약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교섭과정등의 문제가 있다면  대의원 대회 또는 총회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지만 교섭과정중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기 떄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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