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2.05.24 01:06

퇴직금을 정산하면서(중간정산포함) 연차수당을 고의로 누락 하였습니다

당사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누락 수당은 이번달에  정산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1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수당 발생일에 지급하지 않고 추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수당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것이기 떄문에 체불임금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추후에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체불된 사실 자체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57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2012.06.12 2654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 1 2012.06.12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임금·퇴직금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2012.06.11 2248
임금·퇴직금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1 2240
해고·징계 정직에관하여? 1 2012.06.11 1420
기타 사내 언어폭력 1 2012.06.11 3955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9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17
휴일·휴가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2012.06.11 2179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8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24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6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1 2012.06.11 114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2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2012.06.11 300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6.11 1307
근로계약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다 1 2012.06.11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