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갱2345 2012.05.24 01:44
현재 직장이 왕복 2시간 반인데 아이 키우면서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베이비시터가 봐주셨는데 그분이 담달 말까지하고 그만 두신대요
저도 힘들고 해서 좀 쉬다가 가까운곳으로 직장 옮기고 싶은데 실업급어 받을수잇을까해서 문의해요
집 근처에 보육시설이 시간이 저랑 맞지않아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은 충족되나 남편 직장이 집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남편 재직확인만 되면 가능한지 아니라면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조언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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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1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육아를 맡길 곳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출산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특별한 사정없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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