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2.05.24 10:15

서울  소재 회사이구요. 

업종은 건설 서비스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2년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지는 현장에서 하는일이라 현장에서 하고있구요 회사와 이 현장과는 용역계약서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급여지급은 현장에서 용역계약서에 의해 저희 회사로 매달 지급되고 저희 회사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들(3명)에게 각자 근로계약서상에 금액대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는 이곳현장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은 이곳 현장에 상황때문에 현장진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5월31일까지만 하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5월31자로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아라 그리고 나머지 (실제 지급받는 급여금액에 80%정도)가 되게 아르바이트식으로 나머지금액을 맞춰줄테니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2년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려고 했던 조건이 안되게 되었구요.

현장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30일 이내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소속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급여에나머지 금액을 줄테니 다른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생계때문에 그냥 이조건을 받아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4달만 있으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포기하고 4달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나머지금액을 아르바이트식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말고는 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요?(검색해보니 30일전에 회사측사유로 퇴직시는 한달치 급여를 주게 되어있는데 현재 상황은 마치 회사에서 선심을 쓰듯 4달을 보조해준다고 하는데 결국 4달치 금액은 한달치 급여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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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1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단위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한 이후(만2년) 3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하며 만2년 이후 재계약을 사용자가 거부할 떄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만2년 경과 후 사용자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떄에는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임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를 신고하지 않을 떄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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