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려구요~

제가 이회사에 2006년 3월에 입사를 했습니다.근데 중간에 저의개인사정으로 인해서 2008년2월에 퇴사를 했구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2008년10월달에 재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2008년 입사당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는 중간에 퇴사할때 퇴직금 얘기를 별도로 안해주셨기에..저는 당연히 퇴직금이 없는줄알고 퇴사를 하였고.재입사후 직원이 한명 그만두면서 제가 대신 노동청에 갔다가 왔는데 노동청에서 1년이상근무자는 퇴직금을 당연히 줘야된다고 하셔서 그직원은 퇴직금을 받고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요.2006년3월에서 2008년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못받았기에 만약 지금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고한다면 2006년도 퇴직금과 지금 재입사후 지금까지 다닌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님 재입사후에 퇴직금만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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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를 한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2008년 2월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되며 2009년 10월부터 현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이 각각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2008년 2월에 발생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에 와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그러므로 사용자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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