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디 2012.05.24 23:07

빌딩관리 회사입니다.

사업 특성상 여러종류의 근무패턴이 있습니다. 그중 1일차 07:00~19:00 / 2일차 07:00~익07:00 / 3일차 비번 이러한 형태로 계속 근무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주간근무시 2시간, 24시간 근무시 6~8시간은 주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근무시간 계산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최근 노동청 사업장 점검시 지적된 문제로 시급히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식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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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시간, 24시간, 비번 형태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2시간-휴게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 0시간(비번)] * 365 / 3(3일 단위) / 12(12개월) * 시급
    야간수당 : (24시간 근무 중 야간근로가산시간대 시간수) * 365 /3 /12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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