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뚝딱 2012.05.25 07:09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노무사님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데 여기는 시급제가 아니라고 하고 월급을 주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계산좀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제가 찾아봐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휴게시간도 없고 여기가 몇시간사업장인지도 몰라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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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어려우며 작성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일9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의 법정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8시간 * 4,580원 + 1시간 * 1.5 * 4,580원이 됩니다.
    위의 1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월 근무일수를 계산하면 될 것이며 다만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월-금까지 9시간 근무 후 토요일 9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9시간 * 1.5 * 4,580원)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 되며 해당 시간 전체에 걸쳐 50%의 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일요일 9시간 근무시 8시간 * 1.5 *4,580원 + 1시간 * 2.0(연장 및 휴일 중복가산) * 4,580원)

    월-금 10시간, 토요일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10시간*5일 + 9시간 = 59시간
     40시간의 법내근로와 19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기본급 : [40시간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7 / 12 = 209시간( * 4,580원)
      연장 : 19시간 * 365/7*12 *1.5(연장가산) = 123.8시간( * 4,58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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