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당 2012.05.25 11:10

 메니에르 때문에 회사 다니는것이 더이상은 힘들것같아요.

힘들고 신경쓸때마다 발병이 되니까요.

위험물질을 만지는 실험직인데 급성 현기증,어지러움, 메스꺼움이 있어서 위험하다 판단됩니다..

 사실 메니에르 같은경우 실험직뿐 아니라 사무직도 업무에 지장이 큰걸로 알고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한달간 치료받은 진단서는 있구요.

간간히 나오기는 했지만 병가는 아니고 일반휴가처리로 3주정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출근했구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부서변동이 안된다거나 그런 확인서가 증빙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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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인사이동 또는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와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해당 질병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 위해 퇴직을 한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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