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을 근무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측의 (부당)해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5월이나 6월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잔여 연차기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년을 근무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측의 (부당)해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5월이나 6월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잔여 연차기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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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8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 2012.07.18 | 226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7.18 | 3862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57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2.07.17 | 217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2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6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48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2.05.16 | 377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5월 또는 6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