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을 근무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측의 (부당)해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5월이나 6월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잔여 연차기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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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6.0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5월 또는 6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많이벌어잘살자 2012.06.02 14:3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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