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하루라도 복직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는거 맞죠??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하루라도 복직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는거 맞죠??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 2012.05.22 | 9514 | |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1 | 2012.05.25 | 6233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6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고용보험 |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 2012.06.07 | 20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 1 | 2012.06.09 | 2021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89 | |
여성 |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 2012.07.20 | 421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81 | |
휴일·휴가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 2012.10.16 | 246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 2012.11.01 | 10703 | |
여성 |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 2012.11.12 | 2698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관련 1 | 2012.11.20 | 1752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 2012.12.10 | 3618 | |
임금·퇴직금 |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 2012.12.10 | 1688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2.12.12 | 3499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 2012.12.26 | 5011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 2012.12.27 | 5465 | |
여성 |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 2013.01.25 | 2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가 가능하며 퇴직과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