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 2012.05.25 16:26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하루라도 복직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가 가능하며 퇴직과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2.06.01 18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2012.06.01 51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2012.06.01 2942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19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휴일·휴가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2012.06.01 2246
고용보험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2012.05.31 2717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2 2012.05.31 203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와 포괄임금 1 2012.05.31 1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1 1960
기타 기업 합병에 따른 ERP 등 package program 관련 1 2012.05.31 1495
노동조합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2012.05.31 171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5.31 117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31 18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실업급여 1 2012.05.31 2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요구와 교부요구 모두 거절하는 업주를? 1 2012.05.30 2028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0
휴일·휴가 병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2.05.30 2462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2 2012.05.30 6282
기타 휴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강제로 쉬게 할 수 있나요? 1 2012.05.30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 5860 Next
/ 5860